[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대표를 가습기살균제 사건·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인 한흥덕 씨,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김익환·경창수 씨는 30일 김기수 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기수 대표가 변호사법 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30일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사진=4.16연대)

이들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면서 “김 대표는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률 전문가임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참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했다”면서 “김기수 대표는 변호사로서 해당 영상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상을 배포했고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대표를 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6일 “한국당은 김기수 대표의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김 대표를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조위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김기수 대표가 특조위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추천된 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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