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MBN에 불거진 종편승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종편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필요하다면 방통위 내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MBN 종편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6일 경향신문은 MBN이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운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N이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 증자를 하던 중 주주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 받은 후 회사 직원과 계열사 20여곳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MBN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과 검찰 고발 의견을 감리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안건이 감리위에서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지난 1월부터 인지, 금융실명법·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28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는 'MBN 종편 승인 시 자본금 차명대출 관련 보고' 문건에서 "차명대출과 관련된 직원들이 회사와 공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가능"하다며 "차명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사실인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는 MBN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김종훈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인 것 아닌가. 단호하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MBN 종편승인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방통위가 MBN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보다 앞서 국세청이 2012년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N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내부감사, 검찰조사 등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MBN 측은 종편 승인 전후로 사원들이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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