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심의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복귀를 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상로 위원에게 심의 권한을 준 것은 방통심의위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4개월 넘게 소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디지털성범죄소위 위원으로 지명했다. 방통심의위가 이상로 위원의 복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 위원이 26일 전체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이상로 위원에 면죄부 준 방통심의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명을 통해 이상로 위원의 소위원회 복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결과적으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제재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정보까지 노출한 심의위원의 기행을 방통심의위가 모두 정당화한 셈”이라면서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은 자신의 민원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당사자인 민주언론시민연합에게는 사과는커녕 공식적인 어떤 해명조차 전한 적이 없다”면서 “이상로 위원이 동료 위원들에게만 전한 면피용 사과가 위원회 복귀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통심의위 위원들 간의 친목과 화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의 행위는 진정한 사과 여부를 떠나 곧장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수준”이라면서 “이상로 위원은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음은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민원 제기를 위축시키고 민원인 신상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민원 정보를 극우 매체에 유출하는 인물이 심의에 참여한다면 그 누구도 방통심의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어물쩍 심의위원 직을 유지해주고 심의 권한을 돌려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규탄했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이 기행을 일삼을 때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해임이나 사퇴를 촉구했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상로 위원을 안고 가는 방통심의위의 의중은 대체 무엇인가”라 반문하면서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하는 것만이 무너지는 방통심의위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자, 방통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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