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9일 오전 김 전 사장과 최 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각각 2017년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직을 맡았다.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전 사장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반민주적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경시 ▲MBC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방문진은 이듬해 1월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최 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2018년 3월 MBC를 상대로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017년 11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MBC 보도국장 시절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 이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22일 문서손괴·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이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이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9일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이사는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버린 후 보도국 기자·PD 등에게 '취재·보도 관련 사항에 대해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들어 최 이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 이사가 보도국에서 한 발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의 약속이 포함돼있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난 2월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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