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 선거제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선거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금 당장 정치개혁' 피켓 (사진=미디어스)

이번에 의결된 선거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28석 줄인 225명, 비례대표 의원은 75명이 된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할 시 소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은 13석 줄어든 109석,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을 얻게 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늘어난 60석, 정의당은 8석 늘어난 14석을 확보한다.

선거제 개혁안의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선거제 개혁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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