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이 MBC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2일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6월 ‘취재 방해, 폭행 등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박상후 전 부장에 해고 통보를 했다. 박 전 부장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작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서부지법은 박상후 전 부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취재하려는 MBC 스트레이트 기자의 몸을 가로막고 팔을 잡아끌고,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리포트를 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불공정 보도를 하고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이 MBC 기자 취재 방해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면서 “또 박상후 전 부장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이 작업이 더디다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압박하였다‘ 등의 말을 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이 MBC가 취재한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도를 편향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상후 전 부장은 MBC 기자에게 세월호 농성 반대편인 ’성호 스님‘ 인터뷰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고, 유가족 편에서 농성에 참여 중이던 정청래 의원 인터뷰 삭제를 지시했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이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참사 당시)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 있다는 발을 들은 목포MBC 기자가 이를 목포MBC 보도부장에 전달했고, 이는 박상후 전 부장에 전달됐다”면서 “그런데도 박상후 전 부장은 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후 전 부장은 사고현장에 투입된 구조인원이 정부 발표인 500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편집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이 MBC 기자들에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상후 전 부장은 함께 일하는 기자에게 ’너도 홍어냐?‘, ’그럼 너는 홍어가 아니구나‘ 등의 말을 했다”면서 “이런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 MBC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박상후 전 부장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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