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한 수용 결정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정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서 이날 법사위 간사 회동 이후 재논의를 통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법사위가 청문회 날짜를 잡은 것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이 있었다. 오늘 법사위 간사회의를 보고 완전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다"며 "특히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고 법정 시한을 지난 9월 3일에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는 질책성 의견을 문자로 많이 받은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적시한을 넘기게 되는 법사위 간사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모든 청문절차는 종료돼야 한다.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만큼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한 것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사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 법을 어겨 진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국회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3일까지 합의한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고, 특히 국회의 권한이 월권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합의 불수용시)국민청문회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제안한 '국민청문회'는 법사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개최 찬성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여당 내 분위기는 청와대 측 입장과도 일맥 상통한다. 강기정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 직후 자신의 SNS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정무수석은 한국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국회 본관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 정무수석은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국민 누가 동의를 하나"라고 따져 물었고, 김 간사는 "합의사항 아닌가. 법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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