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제53회 청룡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경찰 6명에 일반인 3명이다. 조선일보는 수상자의 신원과 공적을 상세히 밝혔지만, 충상 수상자는 가명 처리했다. ‘충상’이 주로 보안 분야를 맡은 경찰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이다. 상을 받은 경찰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는다. 올해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경찰에 상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룡봉사상은 유지하되 특진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충상’ 수상자다. 경찰에는 청문, 경무, 형사, 지능, 경제, 112상황실,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정보, 보안 등 10여개 보직이 있다. 이 중 ‘충상’ 부문은 대공, 방첩 등을 담당하는 보안(외사) 경찰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역대 충상 주요 수상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자 유정방, 고문 경찰 이근안,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 등이 있다.

조선일보는 청룡봉사상 수상자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사회부장은 제 44회 청룡봉사상 이래로 꾸준히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었다. 청룡봉사상을 두고 ‘경찰과 특정 언론의 유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룡봉사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조선일보·경찰청은 올해부터 각각 3명씩 외부위원을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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