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가 인수를 추진중인 CJ헬로의 고객센터(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34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급여차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각종 노동법 위반과 위법적인 '개인도급' 인력활용이 특별근로감독 요청 이유다.

22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34개 고객센터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2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34개 고객센터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에서 CJ헬로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장근로의 제한 초과 및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안전교육 미시행 등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유료방송설치 업무에 대해 '개인도급'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CJ헬로가 설치 업무 전체를 개인도급화 하거나, 관련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의 형식만 취했을 뿐 임금의 상당수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치직군의 경우 기존 협력업체와 설치기사 간 도급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은 도급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CJ헬로 은평센터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타코스텔레콤(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서부지청은 임금체불 중 연차수당 미지급만을 인정했다. 설치·철거 노동자 15명에 대해서는 개인도급으로 간주해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서부지청의 판단이 사용자 편향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고객센터의 원청인 CJ헬로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산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SK브로드밴드, LGU+, 딜라이브처럼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부조리한 고객센터 운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진짜사장 CJ헬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고객세터 외주업체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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