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SK텔레콤 통합 OTT 법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타 OTT 사업자가 VOD 공급을 요청할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지 말 것 ▲다른 OTT 사업자가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할 것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텔레콤에는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방송콘텐츠 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있어 지상파 방송3사와 통합 OTT 법인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 이상이며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지상파 3사 41.1%,옥수수+POOQ 44.7%)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장 구매선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결합 후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되어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콘텐츠는 유료구독형 OTT 사업에 있어 '핵심콘텐츠'에 해당하며 이통3사의 이용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따라 지상파가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 예로 공정위는 지상파-SK텔레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상파가 LG유프러스 U+모바일 TV에 제공하던 콘텐츠 VOD 공급을 전면 중단한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는 "구매선 봉쇄로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장벽이 형성되거나, 이통서비스 및 IPTV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결합 후 발생하는 봉쇄효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통합 OTT 법인 '웨이브(wavve)'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18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SK텔레콤은 900억원 규모의 CAP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한다. 이후 통합법인의 유료가입자 수가 272만명, 372만명, 472만명으로 증가할 때마다 주식 5%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이 SK텔레콤에 부여된다. SK텔레콤은 통합OTT 서비스 유료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최대 45%의 통합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선제적인 'POOQ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유료가입자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 이후 데이터 무제한으로 'POOQ'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 5G 상용화 이전인 지난 3월 31일 기준, 70만명 수준이던 'POOQ'의 유료가입자 수는 6월 23일 기준 95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SK텔레콤측은 연말까지 'POOQ'의 유료가입자 수준을 140~15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공격적 마케팅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법인 출범 시기와 맞물려 SK텔레콤의 'POOQ' 관련 마케팅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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