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최근 치솟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보수경제지는 주택공급물량이 축소되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비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보다 완화된 형태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를 보완·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을 변경했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의 2배가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분당,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주요 보수경제지들은 사설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량이 줄고,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중앙일보), '분양가 상한제,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불러온다'(동아일보), '강남 재건축 정조준한 분양가 상한제, 집값안정 해법 아니다'(매일경제) 등의 사설이 실렸다.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른바 '선거용'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 '아파트 값까지 정부가 결정, '선거 정치'로 변질된 집값 대책'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의 재건축은 억제하고 기피 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고집하는 문 정부의 주택 정책은 본질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한다"며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경제를 정치로 다룬 결과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이래로 주요 보수경제지들은 이 같은 비판을 지속해왔다. 특히 2008년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중단, 집값이 상승했다는 주장을 하며 현 정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려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공급 축소-집값 상승' 주장은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논평에서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짚은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4만호, 2007년 19.4만호이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7만호로 줄어들었으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8만호, 2012년 22만호로 상한제 시행 이전보다 늘어났다. 경실련은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해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간이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여야합의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직후인 2015년에는 35.7만호로 2014년 20만호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점차 하락해 2018년에는 21.4만호로 줄어들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1년, 2012년 수치와 비슷하거나 낮은 인허가 물량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분양물량이 하락하는 것은 상한제와 분양물량과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며 "서울 역시 비슷한 추세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1~2014년이 시행 이전인 2006·2007년보다 인허가 물량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과 주변 시세상승, 이로 인한 또다른 고분양이 시행되는 악순환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끊어내야만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우는 현상 자체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이 KB부동산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2008년 4억 8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 79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가격은 급등, 2016년에는 5억 9800만원, 2018년엔 8억 4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전면적이지 않고, 건설사들의 고분양 책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어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또한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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