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관계자 7명을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호반건설은 포스코가 보유했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해 서울신문의 3대 주주가 됐다.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별취재팀을 꾸려 호반건설을 취재해왔다.

11일 호반건설은 "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피고소인들은 최근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면서 이에 불응하자 지속해온 허위 비방기사 게재를 또다시 재개해 호반건설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진과 노조 등은 근거 없는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더니 마침내는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라면서 '특별취재반'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26차례에 걸쳐 게재해왔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특별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익명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26건의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했다.

호반건설은 "무차별 비방 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노조 대표 등을 만나 지분 인수 과정을 설명하고 어떤 경우로든 서울신문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또 설명했다"며 "그러나 서울신문 관계자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으로 넘기라면서 그러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불응하자 비방 기사가 또다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국토부 출입기자를 통해 호반건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이 매입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으로 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은 저희에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안을 할 것이 있다고 지난달 광주방송 노조지부장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요청했다"며 "그리고 당시 광주방송 노조지부장이 만남의 자리에서 다룰 안건으로 전달한 내용에는 호반건설이 먼저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은 만남의 자리 이전에 기사 게재 중지 요청까지 했다. 이는 한동안 서울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하지만 호반건설은 7월 29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당초 제안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그리고 이후 저희는 지면을 통해 호반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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