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동안 총 10만여 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의약품 정보와 도박 정보가 뒤를 이었다.

11일 발표된 방통심의위 '2019년 상반기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총 105,299건의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가 진행됐다. 시정 요구 유형은 접속차단 79.2%, 삭제 16.6%, 이용해지·이용정지 4.0%였다. 방통심의위는 “대부분의 불법 정보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한 정보의 23.9%는 성매매·음란 정보였으며 불법 식·의약품 정보 23.8%, 도박 정보 22.5% 순이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 요구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면서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자율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정요구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5582건이었지만, 올해는 12,530건이었다. 저작권 침해 정보는 지난해 511건에서 올해 921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모니터링 강화, 통신심의 전담조직 확대 개편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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