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명 등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이데일리·MB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가 언론사를 검찰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 보도를 위법행위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데일리와 MBC가 지난 6월 공익제보자 한 모 씨의 신원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권익위는 “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MBC CI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는 6월 13일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데일리는 보도에 [단독]을 표기했고, A씨의 신원 및 과거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MBC는 13일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에서 A씨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화면을 다수 사용했다. MBC 기자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보도했다.

권익위가 언론사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했다"면서 "최초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을 후속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과 윤리강령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보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의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높아지는 인권 감수성을 고려해 향후 취재와 보도 시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측은 “기사를 쓴 기자가 휴가 중이다. 다음 주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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