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성폭력 보도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성 관련 혐의를 보도하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언론사 관련 판결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2018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소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언론중재위는 "(특정인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강하게 암시하거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인지하고도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언론사는 패소했다"면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혐의를 보도한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언론사 관련 소송은 363건이었다. 매체 유형별 건수로는 인터넷 매체가 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송 16.3%, 일간신문 15,2%, 뉴스 통신 5.0%, 주간신문 4.4% 순이다. 언론중재위는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상 보도에 관한 분쟁이 잦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규모는 방송·신문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유형별로는 일반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적 인물 42건, 기업 36건, 고위 공직자 19건 등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송의 경우 언론사가 이긴 경우는 57.9%였고, 원고가 이긴 경우는 42.1%였다.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9468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1420만 원이었다.

▲매체 유형별 소송 건수 (사진=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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