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에 무혐의 의견을 냈다. 지난 4월 노건호 씨는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을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경찰에 관련 수사를 내려보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 합성사진이 사실 여부를 가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사자에 성립되지 않는다.

교학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5월 노건호 씨는 교학사에 10억 원,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 지지자 1만 7264명은 17억 26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학사는 2018년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일간베스트 사진을 사용했다. 교학사는 조선 시대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KBS 드라마 <추노>의 사진을 삽입했다. 해당 사진은 드라마 장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재를 전량 수거·폐기했다. 편집 담당자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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