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사장은 노조 혐오발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박 전 사장과 함께 연합뉴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3월, 당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국기게양식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조)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비슷한 시기 열린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다.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상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노조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전 사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2017년 8월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박노황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이날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홍제성)는 성명을 내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박 전 사장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은 올바른 공정보도의 열망을 짓밟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며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유지 역할을 수행하고, 법원은 엄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지부는 "박 전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영진이 오든, 연합뉴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김으로써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만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 한때나마 연합뉴스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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