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스핌 사측의 복리후생비 일방 삭감으로 발생한 노사갈등이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핌 구성원들은 복지 일부 복구 등 사측안이 포함된 노사의견 수렴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위한 표결에 돌입했지만 부결됐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복리후생비를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9일 뉴스핌 구성원들에 따르면 사측과 뉴스핌 임시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한 '뉴스핌 노사의견수렴안 최종안'이 구성원들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표결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최종안 반대가 73표(67.6%)로 찬성 35표(32.4%)를 앞섰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123명 중 108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CI.

앞서 뉴스핌 사측은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던 복리후생비용을 일방 삭감했다. 뉴스핌은 평기자들에게 제공되던 20~3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정치·사회부 등에 지원되던 2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월 3~6만원씩 지원되던 통신비 지원도 중단했으며, 연 25만원 지원되던 각종 검사비 등 건강검진 지원, 학자금 지원도 없앴다.

구성원들이 반발하자 뉴스핌 사측은 일부 복지 복구안을 임시비대위와 협의해 구성원들에게 제안했다. 식대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제공하고, 통신비 1만5000원 지원, 특수활동비는 정치·사회부 등에 10만원씩 지급 등의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부결된 최종안에 반영됐다. 최종안에는 민병복 대표의 유감 표명과 10% 연봉 반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구성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방적인 복리후생비 삭감에 반발해 구성원들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제시한 복구안도 기존의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당장 특정 부서의 경우 체감상 50만원 이상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먼저 사측이 일방삭감한 복리후생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뉴스핌 구성원은 "회사가 일방삭감분을 원상복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왔다. 복리후생비용을 삭감하면서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한다는 판례가 다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다.

한편 뉴스핌 구성원들은 최종안이 부결됨에 따라 임시비대위 해체에 착수했다. 뉴스핌 구성원들은 정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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