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포시 소재 정부 기관들이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9년간 광고를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소재 정부 기관이 집행한 광고는 총 1억 7851원에 달한다.

서울신문은 25일 <폐간된 유령 신문사에 김포 혈세 1억 새나갔다> 기사에서 김포시가 김포데일리에 2013년부터 최근까지 1억 여 원의 행정광고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김포데일리는 2013년 6월 경기도로부터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언론사다. 즉 김포시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언론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포데일리의 2018년 8월 화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사진=김포데일리 홈페이지 캡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주는 광역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언론사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를 언론사로 볼 수 있냐’는 미디어스의 질문에 “신문법상 언론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포데일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해왔다. 김포데일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언론중재위원회 규정 등을 비껴가고 있다. 김포데일리는 서울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자신의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자신들에게 김포데일리의 지위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포데일리가 정부 광고를 수주한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정책 미비점이 나타난다.

김포시는 정확한 확인 없이 언론사 광고를 집행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데일리 기자가 계속 시청 출입을 하니까 언론으로 인식했다. 김포데일리에 직권폐간 조치한 경기도는 우리에게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대행을 맡겼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데일리의 법적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포데일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청·김포시의회·김포도시공사로부터 총 1억 7851만 원의 광고를 받았다.

언론재단은 김포시 광고 대행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홈페이지·블로그·개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일체 홍보 기능을 가진 곳에 광고할 수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재단은 광고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 광고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부 기관의 광고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광고법이 홍보 가능 매체의 폭을 넓게 보는 것은 블로그·홈페이지·동영상 서비스 등 뉴미디어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 광고에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진영 사무처장은 “경기도에서 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진영 사무처장은 “언론재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언론진흥재단은 단순히 광고 대행만 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도민 세금이 나가는 일인 만큼 김포시에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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