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감시 등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경찰청·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셉 보고관은 민간인 사찰·감시를 감독할 수 있는 별도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셉 보고관은 “2016년에서 2017년 초까지 경찰청·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가 심각하고 조직적인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했다. 그 증거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사진=미디어스)

조셉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보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조셉 보고관은 “2017년 7월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수집 조직을 폐지하고 개혁위원회를 창설했다”면서 “국정원·경찰청·국방부는 나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조셉 보고관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7년 3월 이후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셉 보고관은 정보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는 별도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고관은 “국정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은 향후 기술적 역량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기술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셉 보고관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감독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정보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한국이 2020년 중반까지 국회 정보위원회를 보완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시·사찰을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셉 보고관은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열람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검찰·경찰·국정원 등은 포털·이동통신사에서 이용자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통신자료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셉 보고관은 “정보기관의 정보열람 건수는 매년 640만 건에 달한다.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보기관이 열람한 정보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셉 보고관은 “정보기관이 정말 필요한 정보열람을 요청했는지 실험을 해야 한다”면서 “표본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정보기관의 정보열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UN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정보원 감청 사건을 계기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만들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각국을 방문해 개인 정보·사이버 데이터 보호,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조셉 보고관은 “2020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가 열린다. 이날 완성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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