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방송사장단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안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민방사장단의 건의안은 지역민방 소유 규제 완화, 재허가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방송시민사회의 비난이 예상된다. 정당한 규제 완화 요구안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박용수 강원민방 사장을 비롯한 5인의 지역민방 사장단은 지난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7개항에 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인수위측 인사로는 이주호, 김대식 인수위 위원을 비롯해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전문위원, 유인촌 자문위원 등 총 6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민방사장단은 ‘지상파방송 30%이상 소유금지, 상호교차소유 금지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민방의 소유규제가 엄격하다’며 민영방송 소유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지난해 12월 7일 방송회관 1층에서 '봐주기식 재허가 청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또한 지역민방사장단은 지역민영방송 재허가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은 3년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방사장단은 ‘KBS, MBC 등 중앙방송사에 비해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소유 경영권 분리, 사장 추천제 도입 등 공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재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외국의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감안, 지역민영방송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 지역민방사장단이 건의한 요구안은 디지털 전환 투자 비용 지원,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보장,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지역방송 할당제 적용, 방송사 노조의 전임자 과다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지역민방사장단의 건의안은 지역민영방송 차원의 정권 교체에 따른 규제 완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지역민방으로 한정된 재허 기간 연장 요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은 조건부 추천이라는 진통 끝에 방송위 재허가 추천을 통과했다.

심각한 사실은 강원방송이 지난 2004년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원방송은 2004년 약속한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것이 문제가 돼 2007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위의 조건부 추천 대상에 올랐다. 강원민방의 경우 지난 2004년 재허가 심사에서 대주주가 방송법상 허용된 30%의 지분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주방송 또한 라디오 운영을 아웃소싱하거나 뉴스를 전날 녹화해 방송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민방이 통과하기만 된다는 식으로 방송위의 조건부 추천이라는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민방의 재허가 연장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민방의 실정을 살펴본다면 3년이라는 재허가 기간은 오히려 짧다”며 “매년 재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방사장단이 요구한 교차소유 완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SBS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서 확인될 수 있다. 당시 지상파 민영방송의 주요 주주들은 각 민방의 주식을 교차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담합을 통해 SBS 지주회사 전환을 좌초시킨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민영방송 사유화방지와 교차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송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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