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OTT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OTT는 유튜브·넷플릭스·푹 등과 같은 온라인 기반 동영상 서비스다. 현행법은 OTT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은 OTT 서비스의 방송법의 범주 안에 넣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OTT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가 되면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경쟁상황평가 시행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1인 방송 및 MCN은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을 신고제로 하기로 했다. 또 김성수 의원은 방송 심의규정·통신 심의규정과 별개로 OTT 심의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OTT의 규제수준을 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는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1인 방송과 MCN을 방송법에 포함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1인 방송과 MCN을 방송법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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