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EBS 경영진이 미디어스 <EBS 한 모 PD,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 징계> 보도와 관련해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미디어스는 23일 EBS 징계위원회가 한 모 CP의 비정규직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EBS 경영진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된 내부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11인의 핸드폰을 압수했으며 곧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징계위원 11인이 한 모 PD 징계 논의에 앞서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했으나 징계위원 누군가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조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핸드폰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 또한 보도 영역을 가지고 있는 EBS에서 제보자 색출은 자기 부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따져볼 문제다. 언론이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제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 제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 한 모 PD의 성추행 징계 논의가 각서를 쓸 만큼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앞서 미디어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7일 회의를 열고 한 모 CP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내 조치로 징계위원회가 예고됐다고 보도했다. EBS 경영진이 비밀 유출로 문제 삼고 있는 미디어스 24일 보도는 어디까지나 후속 보도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 결과 이외에 새로운 게 없다.

징계 결과는 알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논의 과정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 수위만큼 논의 과정도 중요하다. 가해자는 여전히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징계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향후 경영진의 징계결과 발표에 이런 과정까지 담아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비밀유지 각서는 가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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