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5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명, 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미규정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미규정 ▲장기간 방송 미송출 등에 따른 퇴출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을 도입했으며 ▲장기간 방송 미송출시, 국내대리인 부재시 직권취소 및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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