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윤수현 기자] 23일 EBS 징계위원회가 한 모 CP에 대한 비정규직 성추행을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 모 CP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 CP는 EBS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달 17일 EBS 성희롱고충심의위는 회의를 열고 한 모 CP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재조사가 진행됐으며 23일 EBS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 한 모 CP의 성추행을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 모 CP는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요하게 제기하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S 사측은 징계위 결정을 바탕으로 한 모 CP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상 등의 실적이 있으면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경감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인 피해자가 낮은 징계라고 판단,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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