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킨 것이 딸 부정 채용의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들고 딸 특혜채용 의혹을 해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한겨레는 김 의원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며, 적정검사를 건너 뛴 인성검사에서도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8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2012년 KT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KT새노조, 민중당,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이 관련된 KT 채용비리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적 폐해도 극심한 것"이라며 "게다가 끝끝내 반성하지 못하고 정치 탄압 운운하며 분노한 국민과 청년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새노조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중요한 것은 김성태 의원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민기업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으로 인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김 의원은 입장을 내어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소를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김성태'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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