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아나운서 A씨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다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정했으나 중노위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암동 MBC 사옥 (MBC)

법원은 A씨가 사실상 MBC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MBC와 계약을 거듭 갱신하며 2년 넘게 재직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하며, MBC가 계약기간동안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MBC와 A씨 간의 관계가 종속관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MBC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할 수 있었다는 점, A씨가 근무하는 공간이 타 MBC 직원들의 공간과 구분되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점, A씨가 휴가 사용 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들어 A씨를 MBC 근로자로 판단했다.

한편, 2016년~2017년 MBC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은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서울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고, 7명의 아나운서는 MBC로 출근을 시작했다.

그러나 MBC가 이들을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 이용을 차단하면서 이들은 지난 16일 회사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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