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스핌에서 노사 간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뉴스핌 기자협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협의회 실질화하고, 협의회에서 다뤄질 의제를 구체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구성원들은 사측에 실질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뉴스핌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인카드 축소, 특수활동비 삭감, 통신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구성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뉴스핌 내부에서는 사측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뉴스핌 CI.

18일 뉴스핌 14기 기자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민병복 대표와 임원진 일동의 일방적인 복지 감축 사태에 대한 사과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 대화 보장 ▲정식 의사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14기 기자들의 성명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공채기자들의 지원 성명, 9기·12기 기자들의 지원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뉴스핌 기자협회는 노사협의회 실질화를 위한 기수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진 기자협회 뉴스핌 지회장은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협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을 경영진에 요구해 논의하고 합의를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은 수년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로자참여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1항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경 노무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와 분기별 개최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뉴스핌 사측이 구성원들의 법인카드 축소, 특수활동비 삭감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은 평기자들에게 지급되던 20~3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월 3~6만원씩 지원되던 통신비 지원, 일부 부서에 지급되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금품도 임금으로 인정된다"며 "회사가 동의 없이 삭감했다면 월급날 바로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여태까지 주던 임금을 깎으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영상의 어려움만 갖고는 부족하다"며 "법인카드의 경우도 명목은 접대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다.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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