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사장 출석 요구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18일 KBS 본관에서 7월 정례회의를 열고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의 KBS 사장 출석 요구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BS는 이 자리에서 '시사기획 창' 논란과 관련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재방 결방 관련 질문과 답변이 심도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 (사진=KBS)

KBS 시청자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개진과 설명, 시정 요구는 방송법 제88조에 의거한 시청자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이라며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KBS 시청자위원회는 "아울러 정치권의 KBS 사장 출석 요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의견개진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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