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스핌이 지난 12일 신설한 '해외연수 내규'로 논란에 휩싸였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딸 민모 기자가 뉴욕특파원으로 파견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구성원들은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와 내용 등을 근거로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밤 직장인앱 블라인드에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부 구성원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설된 내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제하의 글에서 "사측은 지난 7월 12일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를 신설했다"며 "식대 등 구성원의 필수적 복지마저 대폭 삭감된 지금, 해외연수 내규에 '회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내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고 썼다.(관련기사 ▶ 뉴스핌, 뉴스통신사 전환 적자 고통분담 시작됐나)

▲민병복 뉴스핌 대표. (사진=뉴스핌 제공)

작성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왜 대표의 자녀가 해외 출국하여 바이라인에 '특파원'을 달고 나온 9일로부터 3일 후인 12일 '해외연수 내규'가 신설된 것이냐. 단순히 우연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뉴스핌 구성원 모두가 허리를 졸라 매는 이때, 12일 신설된 해외연수 내규는 해외 연수자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며 "해당 내규 제7조를 보면, 연수교육자는 기본급은 물론 소정의 체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체제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에서 제7조 1항은 "연수교육자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하되, 1년 이상의 연수교육으로 휴직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휴직 규정에 따른다", 2항은 "연수교육자에는 소정의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사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체재비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작성자는 "적자가 심해 일선 기자들은 최소한의 복지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 지금, 해외 연수 교육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며 "회사가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때 신설되었다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수자 선정, 의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예외'가 명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성자는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 제3조 5항과 제11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 제3조는 연수교육자가 회사가 실시하는 선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자는 근속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자격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3조 5항은 "선발절차 및 기준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 제11조는 "연수교육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교육 완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작성자는 "어떤 식으로든 내부 구성원의 복지와 교육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내규는 만들어진 시기와 조항의 내용 상 구성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대표 자녀가 회사 돈으로 유학을 가려 한다'는 말이 악의적인 소문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그 해명을 믿는다"면서도 "악의적인 소문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규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내규가 오남용 될 수 없도록 내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블라인드 게시글에는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인데 자료실에 올라온 공지는 12일. 늦어도 한참 늦게 올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많은거야", "회사는 즉각 내규를 고쳐 예외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유학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나오고 역겹네요 이중성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22", "이거는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작성자가 지적한 내용 외에도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에는 예외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제4조는 연수교육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면서도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2항에는 "회사가 지원하는 연수자 중 기자직 사원은 단기특파원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를 고려하면 민병복 대표의 딸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민 기자는 지난 9일부터 특파원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실제 민 기자의 출국일은 이보다 빠르면 빨랐지 늦을수는 없다. 뉴스핌 해외연수 내규 부칙은 "이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뉴스핌이 해외연수 내규를 신설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묻기 위해 박종인 편집국장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취재를 거부 당했다. 뉴스핌은 16일자 <뉴스핌, 대표 딸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 논란> 기사 게재 이후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 측은 민 기자의 특파원 파견 논란에 대해 "편집국 국제부 뉴욕특파원 3명 가운데 1명이 7월부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6개월간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에 편집국은 6개월 특파원을 한시 채용하기 보다는 현재 국제부에서 근무 중인 기자를 '근무지 변경'의 방법으로 뉴욕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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