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MBC 16·17 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위반 사업장으로 진정했다. MBC를 제외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해당 소식을 메인뉴스에서 다뤘다.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MBC를 노동청에 진정했다. MBC가 이들을 사무실에서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사내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정을 넣게 됐다는 것이다.

▲16일 MBC 아나운서 문제를 다룬 방송사. 11시부터 시계방향으로 SBS, YTN, TV조선, JTBC (사진=SBS, YTN, TV조선,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번 진정은 ‘괴롭힘 금지법’ 1호라는 것과 사업장이 방송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대다수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식을 전하면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사례를 소개했다.

SBS·YTN·JTBC·TV조선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소식을 별도 보도로 소개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이선영 MBC 아나운서와 7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KBS·MBN·채널A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진정’을 직장 내 갑질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기사를 3건 냈지만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소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MBC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BC는 “MBC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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