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양승동 KBS 사장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과 관련해 방송법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출석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양 사장을 출석시키기로 했으나 양 사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과방위는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을 둘러싼 외압·부실취재 논란에 대해 양 사장에 질의할 예정이었다.

양승동 KBS사장·국회 사진 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KBS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훼손 우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관련 언급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양 사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이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KBS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과방위 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와 다름없는 심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인 KBS의 사장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KBS는 양 사장 국회 출석 요구가 결정된 이후 이 같은 문제점을 과방위 3당 간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KBS는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는 11일과 12일에 면담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14일에도 직접 통화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긴 것"이라고 '문자 통보'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KBS는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을 둘러싸고 한국당 과방위원 등이 주장하는 '청와대 외압 논란'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KBS는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 KBS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방통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마쳤다"고 했다.

이어 KBS는 "한국당 과방위원 성명서 등에서 '윗선의 지시', '청와대 압력'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과방위 회의에서는 양 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간사인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KBS가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KBS의 의견을 수긍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 외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KBS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해서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국회 출석 요구에) 동의했다"면서 "하지만 과방위 소속 일부가 고발하고, KBS는 피고발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서로 법적 다툼을 해야하는데, 이 자리에서 KBS 사장이 나와 질의응답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KBS 의견에 수긍한다. 앞으로 KBS가 피감기관으로서 국회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가 나와서 출석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면 된다. 부적절하면 답변을 안하면 된다"며 "KBS 사장이 국정감사 때만 나오도록 한다는 법규도 없고 관행도 없다. 간사합의도 된 사항이니 KBS가 출석해서 부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합당한 반론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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