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지오 씨가 수사 초반에 (조씨를) 홍선근 머니투데이 대표로 잘못 알았을 뿐, 영상녹화 동영상을 보고 가해자를 조씨로 정정해 지목했다”면서 “윤지오 씨는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희천 씨는 2008년 8월 술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윤지오 씨는 ‘조희천이 장자연 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조희천 전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8년 6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으며 이후 조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씨는 주변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심리생리검사에서 ‘피해자(고 장자연 씨)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현저한 그래프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희천 씨는 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놓고 보고 싶은 부분만 봤다. 10년 전 무혐의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었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22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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