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 파더스’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게시물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배드 파더스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배드 파더스 측은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현재 배드 파더스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하지 않는 아버지 66명, 어머니 10명, 코피노 아버지 14명의 이름·사진·직장·거주지 등이 게재되어 있다.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배드 파더스에는 개인 신상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실제 5월 29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배드 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제보를 받아 개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며 운영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바 있다.

배드 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명단에 들어간 A씨는 “게시물이 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방통심의위에 시정 요구(게시물 차단)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게시물의 시정 요구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배드 파더스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수단 강구 여부 ▲사법적인 분쟁 상황 확인 등 절차적 검증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배드 파더스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등재 판단·이의신청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드 파더스 운영진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제보가 들어온다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 판결문을 확인하고, 제보자와 면담을 한다. 악의적인 제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검증 절차를 갖추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배드 파더스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의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는 강제력이 없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3%, 2018년(1월부터 10월까지) 33.3%로 조사됐다. 3회 이상 지급을 한 경우는 46.9%에 그쳤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31.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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