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 표기한 MBN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MBN이 연속된 그래픽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정제재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객관성 조항’이 적용됐다.

MBN은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자막을 방송에 내보냈다. MBN은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을 9차례 방송했다. 사고 다음 날 MBN은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MBN은 담당 데스크와 기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 표기한 MBN

허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방송사고는 MBN 뉴스뿐 아니라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면서 “해당 자막이 수차례 나갈 때까지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그동안 MBN에 강력하게 권고를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서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가 나라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MBN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혹한 징계를 했다”면서 “앞으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N의 그래픽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MBN 뉴스와이드는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방송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했다. 3월 26일 MBN 판도라는 공수처 설립 찬반 여론조사 원형 그래프를 내보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공수처 설립 찬성 82.9%·반대 12.6%였지만, MBN 그래프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처럼 처리됐다. 방통심의위는 두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 3월 26일 MBN 판도라의 방송사고 장면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MBN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MBN이 만들어진 후 보도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회사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MBN 측은 “방송사고 이후 교열위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프로그램 데스킹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BN 심의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 조항이 적용됐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 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주의’가 확정되면 MBN은 올해 처음으로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간베스트에서 만든 서울대 로고를 방송에 사용한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KBS측은 “그래픽을 담당하는 외주제작사 쪽에서 실수한 것”이라면서 “제작진의 책임이고, 징계를 받았다. 외주제작사는 아직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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