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 메인앵커 출신인 김 모 논설위원이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모 논설위원은 3일 오후 11시 55분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모 논설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모 논설위원 휴대전화에선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김 모 논설위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4일부터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SBS 측은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모 논설위원은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BS는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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