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2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자율규제강화 권고’ 결정을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5일 회의에서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7일~1개월 이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방송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00나 00의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 음란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방통심의위는 음란방송을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방송진행자 교육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강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진행자 18명 중 17명은 P 모 TV 소속이다. P 모 TV는 지난해 3월 57명의 음란방송 진행자를 방조해 방통심의위로부터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음란방송 1인 미디어 BJ·방송사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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