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CJB청주방송지부는 “3개월에 걸친 단체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했다”면서 “결렬의 핵심은 사장 임면동의제에 대한 회사의 거부다.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사장 임면동의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 임면동의제는 사측이 구성원에게 사장 임명·해임을 동의받는 제도다.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우 편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면동의제는 구성원들이 직접 사장 임면에 관여함으로 편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SBS는 사장·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영방송 중 임면동의제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

▲CJB 청주방송 CI

언론노조 CJB지부는 2018년도 단체협상에서 사장 임면동의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의 거부로 단체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해 있다. CJB지부는 3일 <응답하라! 방송독립!> 성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은 CJB 구성원들의 요구이자 시대적인 요구”라고 했다. 2018년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은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지연돼 지난 4월 시작됐다.

CJB지부는 “노동조합이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85%는 ‘CJB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실천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면서 “압도적인 숫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CJB지부는 “회사가 ‘소유와 경영 분리 제도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역민방 중에서 사장 임면동의제를 실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청주방송은 대주주가 (회사에) 상근하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유일한 민영방송이다. 다른 회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CJB 사옥 내부에는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의 집무실이 있다. 두진건설은 CJB의 대주주다.

CJB지부는 “사장 임면동의제를 단순히 주주 권한에 대한 도전·침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임면동의제는 노사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조합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사장 임면동의제는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JB지부는 “일찌감치 기본급 동결을 선언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교섭에 임했던 이유는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구태를 버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시청자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 청주방송의 방송독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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