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영화상영관 사업자의 장애인 관람객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영화관 내 재해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실시를 재해예방조치에 포함하도록 했다. 재해대처계획 및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임 의원은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부족해 장해인들이 재해 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안전대응이 부족해도 처벌이 약해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임재훈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화상영관 내 재해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과 대피유도계획이 명시되어 장애인 관람객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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