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직원들에 대해 KBS가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1일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총 19명 중 17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BS는 이중 5명을 감봉·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년 활동을 종료한 KBS 진미위는 과거 KBS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적폐청산 기구다. 앞서 KBS 진미위는 지난달 24일 1년 활동을 종료하며 총 22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이중 5건의 조사를 바탕으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징계시효 2년' 내부 규정에 따라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지 못했다.

KBS 진미위가 밝힌 징계사유와 인원을 살펴보면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반대시위 보도 부당징계 건에 대해 편성규약,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18명 ▲특정출연자 일방적 하차 등 '아침마당' 관련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3명 ▲1라디오 전 국장의 특정인에 대한 자의적 출연배제 등 직권남용 관련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2명 등이다. 일부 징계 대상자는 중복됐다.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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