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의 발의법안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사업의 폐지 명령·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재일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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