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건부 석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지 7일 만이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명환 위원장을 석방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한다. 주거제한, 재판 출석 의무, 여행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경찰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