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한국당이 안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관련 법안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강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건조정 신청을 냈는데,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때조차도 전원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건 법을 넘어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중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위에 계류될 수 있다.

여기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날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27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통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다수결제보다는 전원합의제에 의존하고 있다. 다수결에 이르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점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수결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특히 토론·논의 과정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때조차도 전원 합의를 한다는 건 사실상 법을 넘어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에)논의에 계속 참여하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라며 "토론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과정도 생략하면서 사실상 법률을 넘어선, 국민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만장일치를 계속 요구하니까 갑갑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미합의 법안 상임위 회부' 발언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 합의 없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다수결 원칙, 법률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법을 넘어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은)본인 소속 당을 넘어선 국회직"이라며 "그런데도 당의 입장에 따라 정치적 공표를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중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안건조정위 법안 계류기간은 최장 90일이지만 한국당의 법안통과 반대 의지가 명확한만큼 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방식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이다.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최선을 다해 막는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의견,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향성을 파악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이 돼 있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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