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남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입법조사처는 25일자 조선일보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무원 휴대폰 감찰과 관련해 "본인이 동의한 임의 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입법조사처가 휴대전화 감찰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25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입법조사처는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회의원의 입법조사회답 요구 답변내용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빈번했고, 야권과 법학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휴대전화 감찰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며 "이와 관련 해당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반적인 회답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을 소개했을 뿐,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실태에 대한 평가나 적부 판단을 회신한 바 없다"며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답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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