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신문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 지역 언론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언론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지역신문을 지원해 지방분권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을 제정했다.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은 6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3회째 연장되었다가 2021년 일몰될 예정이다.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총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변화 추이 (사진=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은 2005년 205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77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기금(이명박 123억, 박근혜 93억)보다 금액이 적다. 기획재정부는 5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이후에는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지역 언론 관계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확충과 지역신문육성지원법 상시화를 주장한다. 25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바른지역언론연대 주최로 열린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은 “지역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선 지역신문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고양신문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영아 회장은 “지역신문의 가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서 “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의 권력도 커지는데, 누가 지역을 감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아 대표는 “지역신문이 없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정체된다”면서 “한국 언론시장은 소수의 지역지가 독점하고 있다.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지역신문 구독률(지역신문 근거 지역 한정)은 최소 10%에서 최대 7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지역신문 평균 구독률은 0.5%에서 1% 사이다.

▲유럽의 지역신문 지원 사례 (사진=바른지역언론연대)

유럽의 경우 국가가 지역신문에 직접 재정 지원을 한다. 프랑스는 지역 일간·주간지에 경영지원과 신문 배급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신문 제작비 지원을, 스웨덴은 경영지원·유통지원을 한다. 반면 한국의 지역신문 직접지원은 ‘디지털 장비임대’에 그치고 있다. 공익성 활동 지원 명목으로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교재 활용 구독료 지원을 하지만 연속 지원이라 보기는 힘들다. 한국의 지역신문 지원은 취재지원·행사 지원 등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영아 대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대표는 “외국이 지역신문에 직접지원을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라면서 “한국도 바른 언론을 대상으로 선별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아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지역신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아 대표는 “현재 지역신문 발전기금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에 넣으면 된다”면서 “언론재단이 수수료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지역신문이 언론재단에 내는 수수료만이라도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아 대표는 “만약 정부 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지역신문 지원금으로 준다면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아 대표는 “조건이 엄격하다면 90%의 지역신문은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10%의 우량신문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 광고 수수료를 통해 제대로 된 언론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사진=미디어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성 교수는 “현재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현재 지역신문법의 성과가 어떠한지 냉정한 평가를 한 후, 결과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로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성 교수는 “또 필요하다면 상시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과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면서 “지역신문 지원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지역신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을 언론진흥재단에 통합하는 것은 지역신문 발전 취지 자체를 전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광고 수수료로 지역신문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성 교수, 심상정 의원, 박태영 국장, 오원집 회장 (사진=미디어스)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국장은 “지역신문법 효력을 연장하고, 지역신문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체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국장은 “현재 지역신문 지원 사업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은 인터넷 기반 지역 언론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원집 회장은 “지역 인터넷신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지역 인터넷신문 중 제대로 된 지역 언론 역할을 하는 곳이 있냐”고 주장했다. 오원집 회장은 “지역신문도 지원을 못 하는데, 제대로 된 인터넷 언론이 거의 없는데 그거(지역 언론)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이번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최·주관은 신동근 의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가 맡았다. 후원 단체는 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역민언련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였다. 토론회 발제는 이용성 한서대 교수·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 토론은 심상정 의원·이동섭 의원·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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