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이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과 통신장애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 상점.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외 기타 설비의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이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제공 중단 시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통신장애로 인해 고지를 위한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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