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거 KBS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온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이하 KBS 진미위)가 1년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KBS 진미위는 뉴스 프로그램, 노사관계, 경영일반 등 부문 전반에 대해 공정성 훼손 사례를 조사,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양승동 KBS사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KBS 진미위는 방송편성·제작 자율성 보장하고 외부 권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편성규약 개정을 사측에 권고했다. KBS는 진미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KBS 쿠킹스튜디오에서는 KBS 진미위 활동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복진선 KBS 진실과미래추진단장, 정필모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 (사진=KBS)

24일 서울 여의도 KBS 쿠킹스튜디오에서는 KBS 진미위 활동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KBS 진미위는 그동안 ▲KBS기자협회정상화모임 결성 후 편성규약과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공정성 훼손 사례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및 사장 선임에 대한 청와대 개입 문건 ▲KBS판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남발 ▲부당노동행위 부당 징계 ▲이사회 등 내외부 기관의 방송통제 등 방송공정성 훼손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진선 KBS진실과미래추진단장은 "방송법에 의거한 편성규약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반복해서 있었다. 보도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이어졌다"며 "KBS 내 다양성과 제작자율성을 침해한 사례들이 국정농단 사태 보도참사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KBS 신뢰도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KBS 진미위는 이 중 5건의 조사에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반대시위 보도 부당징계 건에 대해 편성규약,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18명, 특정출연자 일방적 하차 등 '아침마당' 관련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3명, 1라디오 전 국장의 특정인에 대한 자의적 출연배제 등 직권남용 관련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2명 등이다. 일부 징계 대상자는 중복됐다.

KBS 진미위가 1년 동안 심의·의결한 조사 안건은 총 22건이지만 KBS의 징계시효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미위는 공정성 훼손 사례 상당 수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지 못했다. 복 단장은 "징계시효가 있는 상황에서는 징계가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진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교육, 직업윤리 등 많은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KBS 진미위는 KBS의 징계시효를 공무원법에 준해 3년으로 연장하고, 편성규약 위반과 저널리즘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사측에 권고했다. 또한 편성규약 실효성을 강화하고, 편성규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KBS 부사장은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등이 당시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KBS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자 다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됐다"고 진미위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노동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KBS 진미위의 운영규정 중 징계요구권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BS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재조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직후 서울고등법원은 KBS 진미위의 징계요구권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검찰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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