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협의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반쪽국회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24일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상 권고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지된 국회(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돼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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