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로 넘어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180일 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의 원안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십년 미뤄진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내일이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다"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지지, 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법이었던 만큼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는 사이 한유총은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 논의를 막아서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맨 처음 이 법을 제출했던 저와 당론으로 유치원 개혁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조정의견을 냄으로써 한 배를 탔던 바른미래당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책임져야 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개정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시 형량이 '1년에 1000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후속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로 다시 같은 장소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설립제한 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상속·증여·양도하는 등 설립자를 변경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치원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 휴업·폐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하고, 폐원하더라도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후속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임재훈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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