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3사, 전국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18일 '드라마제작 가이드라인 기본합의'를 체결,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합의는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에 따라 언론노조와 지상파3사가 '드라마제작환경 개선 특별협의체'를 구성한지 6개월, 여기에 제작사협회와 방송스태프노조까지 참여해 4자 협의체로 전환한지 2개월만에 도출된 결과다.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는 지난 18일 '드라마제작 가이드라인 기본합의'를 체결,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회의실에서 협의체 각 주체들의 회의하는 모습. (사진=공동협의체 제공)

이번에 협의체가 합의한 기본 가이드라인에는 드라마 스태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과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 관행개선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협의체는 근로기준법상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드라마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지속적으로 단축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당 최장 68시간제 시행 후 일부 부족함도 있지만 현장에서 여러 개선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52시간제 시행에도 대비하기로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드라마 제작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사와 제작사 책임자, 현장별 스태프 대표자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산업안전 조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단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드라마 제작현장에 사업자와 노동자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지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제작 스태프와 계약할 때는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네 주체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섰고 소중한 합의를 만들어 냈다"며 "'6.18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는 앞으로 드라마 제작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합의로 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이 개선이 확실시되면서 드라마 제작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 CJ ENM과 같은 일반 PP 사업자 등의 참여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협의체는 관련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체는 기본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마친 후 가이드라인 세부사항을 확정하는대로 정부 측에 확대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스태프노조의 경우 각 사업자 면담 과정에서 이번에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장 방송스태프노조는 지난해 제작현장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CJ ENM과의 면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가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 18일, '턴키 도급계약' 관행을 권유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로부터 "협의체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방송스태프노조, 문체부 '방송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반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작환경의 첫 발을 드디어 내딛은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드라마 제작현장 당사자들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날 문체부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용지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 지침은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촬영·조명·음향 분야를 하도급으로 적시하고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스태프에 대해서만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했다"며 "이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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